시민 생활 관련 5개 분야 주요 제도 44건 및 서비스 안내
  • ▲ 대구시가 2020년 경자년에 새로 시행되는 제도들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뉴데일리
    ▲ 대구시가 2020년 경자년에 새로 시행되는 제도들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뉴데일리

    대구시가 2020년 경자년에 새로 시행되는 제도들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2020년 달라지는 제도’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자리‧경제, 보건‧복지, 출산‧보육, 안전‧교통, 행정‧환경 등 5개 분야 주요 제도와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다.

    분야별 주요 내용으로는 일자리‧경제 분야에서 △2020년 하반기부터지역사랑상품권 발행 △6개월 월 30만원씩 180만원을 지급하는 ‘대구형 청년희망 적금’ 가입기준 완화로 청년 참여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매출채권보험 가입 시 보험료 일부 지원과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은행자금 융자추천 및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고교 3학년부터 무상급식 단계적 시행 △청년저축계좌 사업 시작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 소득 하위 40% 이하 어르신으로 확대 △주거급여 수급 선정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 확대 및 주거급여액을 상향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권 확대 지원으로 발달장애인들의 공동체 활동을 제고시켜 나갈 방침이다.

    출산·보육 분야에서는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도시철도 운임 면제△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금액 이자 일부 지원 △예비부부 결혼식 비용 일부 지원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 △10월 1일부터 아동보호 전담요원과 아동학대 조사공무원 구·군 배치해 공적 책임을 강화한다.

    안전‧교통 분야에서는 △전기자동차 공용충전기 유료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주차 및 충전 방해 행위 단속과 과태료 부과 △소방시설 점검대상 특정소방대상물 전체로 확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 △중량 20톤 초과하는 사업용 화물·특수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한 시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 차등 부과한다.

    행정‧환경 분야에서는 △2월 21일 대구시민의 날로 지정·운영 △하나의 카드와 ID로 대구지역 전 도서관 이용 △민원 자동 상담 ‘뚜봇’ 서비스 분야 4개 분야에서 8개 분야로 확대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동시 신고 가능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 개시 △위·변조 방지기능 강화된 주민등록증을 도입한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시민생활에 유익한 정보가 많아 이를 대구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니 시민들에게 도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