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등 투표운동행위, 허위·대리 거소투표 신고행위 등 단속
  •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1월21일 실시되는 ‘대구 군 공항 이전 주민투표’와 관련해 특별 단속 활동에 나선다.

    선관위는 2일 주민투표법 위반행위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나선다며 주민투표 관련 공무원 등의 투표운동행위, 허위·대리 거소투표 신고행위, 금품·향응 등 수수행위 등을 중점단속한다.

    또 위반행위 정황 발견시 경북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경북선관위는 대구 군 공항 이전 주민투표 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일인 4일이 다가옴에 따라 허위 거소투표신고와 대리 투표행위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공무원 등이 나서 조직적인 찬성·반대활동에 대해서도 위반행위 정황을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며, 관련 위반사항 발견 시 배후 세력까지 철저하게 조사·확인해 엄벌에 처할 방침이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주민민투표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대구 군 공항 이전 주민투표가 진정한 주민의 의사표현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