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실생활에 도움 되는 제도 및 변경되는 시책 안내
  • ▲ 경주시청 전경.ⓒ경주시
    ▲ 경주시청 전경.ⓒ경주시
    경주시는 6일 2020년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복지분야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시는 달라지는 복지제도에 발맞춰 전체 예산 1조4150억의 25.35%인 3587억4700만원을 복지분야 예산으로 편성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622억3800만원의 예산을 저소득계층지원에 390억77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지원에 59억4900만원, 보훈업무추진에 55억2900만원, 저소득특별회계 등에 116억8300만원을 편성했다. 

    복지지원과는 2561억1천만원의 예산을 노인복지지원에 1578억 2300만원, 장애인복지지원에 330억5800만원, 복지시설지원에 26억2600만원, 여성복지 분야 79억1000만원, 보육분야 546억9300만원을 편성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기준이 완화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4인 가구 142만5000원으로 2.94%인상되며, 만 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30%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해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의 실제 소득수준이 향상된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고 기존 아들 및 미혼의 딸 30%와 결혼한 딸 15%로 각각 다르게 부과하던 부양비의 부과율이 동일하게 10%로 인하돼 적용된다.

    참전유공자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경주시 지원분이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경상북도 지원분이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 복지 증진을 위해 의료비 경상북도 지원한도가 가구당 연간 200만원 이내에서 가구당 연간 400만원으로 상향된다.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44%이하에서 45%이하로 완화돼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전월세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임차급여(현금급여)는 7.5~14.3% 인상되며, 자가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수선유지급여도 21% 인상된다.

    이밖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차상위계층 수급자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차상위초과 대상자는 25만3750원에서 25만7550원으로 인상, 장애인연금 인상시기도 매년 4월에서 1월로 변경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올해 복지 분야의 제도 및 기준이 변경되는 만큼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치 않도록 홍보 강화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포용적인 복지 도시 경주를 만들어 가는데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