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하며 도의회에 강력 브레이크도의회, 순수한 사무처 인력 보강…의원 보좌관 아냐 반발
  • ▲ 경북도의회와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 간 시간제선택공무원 도입을 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경북도의회 전경.ⓒ경북도의회
    ▲ 경북도의회와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 간 시간제선택공무원 도입을 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경북도의회 전경.ⓒ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와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 간 시간제선택공무원 도입을 두고 한바탕 내홍을 치르고 있다.

    경북도청 노조는 지난 30일 급기야 경북도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입법·정책지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며 도의회에 강력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다.

    ◇ 시간제선택공무원 의미 두고 충돌

    우선 경북도청 노조 측은 시간제선택공무원은 ‘의원 개인별 정책보좌관’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해석과 굳이 지금 시점에 도의회에 인력보충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줄기차게 제기하고 있다.

    노조 측은 지난 2017년 서울시가 1인1보좌관제 도입을 시도하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무산된 바 있고, 울산시와 전남도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다 중도에 무마된 점을 들어 경북도의회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준일 경북도청 신임 노조위원장은 “지난 2017년 대법원 판결에 위배되고 행안부 질의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하면 안 된다’는 회신이 왔고 지난 10월 저희 노조가 이런 것을 들어 예산 편성할 수 없다고 의회에 권고함에도 의회가 끝까지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노조 측은 경북도의회가 주장하는 ‘사무처 인력 보강’일 뿐 정책보좌관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비를 받고 있고 있는데, 보좌관이든 시간제선택공무원이든 입법정책지원 요원에 해당하고, 이는 중복인력으로 유급자체가 안 된다. 지난 11월 행안부가 지방자치법에 유급보좌관을 둘 수 없다는 회신을 해 온 만큼 법 위반에 해당돼 이번에 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런 노조 주장에 도의회는 발끈하는 모양새다. 시간제선택공무원일 뿐이고 의원 정책보좌관이 아닌 순수한 사무처 인력보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

    도의회는 지난해 입법·정책지원을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추진해 올해부터 12명 채용에 인건비 4억6천300만원을 편성하는 데 경북도청 인사위원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 있다며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의회 측 관계자는 “현재 이 법은 국회에 지방자치법이 계류 중에 있고 행정안전부 시간제선택공무원 인사운영 매뉴얼에 의해 채용되면 되고, 나중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거기에 맞춰 하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 도의회 인원 충원 두고 양측 갈등

    노조와 의회는 경북도의회 인력수급을 두고서도 갈등을 빚고 있다.

    현재 도의회 내에서는 별도로 의원 입법에 관한 전문적 지원을 하는 입법정책관실과 각 상임위별로 전문위원을 두고 있어 도의회 내에서 굳이 12명의 인력을 채용할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이 맞붙어 있다.

    의회는 올해 경북도청 인사위원회에서 이 제도가 통과되면 절차에 맞게 공고를 내고 서류면접 등을 통해 법 절차에 따라 인력을 채용해 사무처 인력 보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노조 측은 현재 경북도의회 인원의 업무가 과중하지 않고 입법정책관실이 있는데 시간제선택공무원 도입 시 중복 인력에 해당한다며 현 상황에서 인력충원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지난 30일 노조 측이 청구한 감사원 감사청구는 최대 60일 이내 감사원이 회신하는 것으로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