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나 국회본회의에서 입국금지에 국가 추가 강조
  • ▲ 정상환 예비후보는 코로나19 입국금지를 지역으로 한정했는데 국가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예비후보 측
    ▲ 정상환 예비후보는 코로나19 입국금지를 지역으로 한정했는데 국가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예비후보 측

    정상환 미래통합당 대구 수성갑 예비후보는 25일 국회 법사위나 국회본회의에서 코로나19 입국금지를 지역으로 한정했는데 국가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예비후보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코로나19’ 관련 법령을 개정하면서 ‘검역법’에 입국금지 대상을 지역으로 한정하였는데 지역한정 만으로는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법사위나 국회본회의에서 입국금지에 국가도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코로나 대응 3법’을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현행 검역법 제24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위생상 큰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검역감염병 환자 등 또는 검역감염병 의심자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 또는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의 요청은 외국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정 예비후보는 “복지부 장관은 필요시 입국금지 지역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국가로 확대해서 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지역에서 국가로 확대할 경우에는 장관은 총리 주재의 관계기관 회의를 거친 후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