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희망하면 급여 선지급
  • ▲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신학기 개학연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방학 중에 근로하지 않는 5천여 명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생계대책을 마련했다.ⓒ대구시교육청
    ▲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신학기 개학연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방학 중에 근로하지 않는 5천여 명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생계대책을 마련했다.ⓒ대구시교육청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신학기 개학연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방학 중에 근로하지 않는 5000여 명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생계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대책은 23일로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임금이 줄어들어 생계에 곤란을 겪을 교육공무직원을 위해 대구시교육청이 마련한 대책이다.

    교육청은 전체 8천여 명의 교육공무직원 중 업무 특성에 따라 방학 중에 근로하지 않는 5천여 명 교육공무직원 대상으로 지원된다.

    대구시교육청은 이번 3월달 정상 개학했다면 받을 수 있는 예년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안정적 가계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해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120만원으로 근로자가 희망하면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최대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3월에 근로한 임금과 생활안정자금을 합산하면 정상 근로 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90%에 달한다.

    지원금의 상환은 코로나19 상황 종료 후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월급에서 1회에서 8회로 나눠 공제할 예정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코로나19 확산의 위험 속에서도 긴급돌봄을 위해 애쓰는 돌봄전담사에게 더욱 고마움을 전한다”며 “이번 위기를 대구시민 모두가 고통을 나누고 힘을 모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