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역사회·경주시의회·경주시장에게 월성핵발전소 맥스터 찬반 주민투표 공식 요구한다”
  • ▲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11일 오전 11시 유튜브 영상 기자회견을 통해 경주지역사회, 경주시의회, 경주시장에게 월성핵발전소 맥스터 찬반 주민투표를 공식 요구했다.ⓒ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11일 오전 11시 유튜브 영상 기자회견을 통해 경주지역사회, 경주시의회, 경주시장에게 월성핵발전소 맥스터 찬반 주민투표를 공식 요구했다.ⓒ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11일 오전 11시 유튜브 영상 기자회견을 통해 경주지역사회, 경주시의회, 경주시장에게 월성핵발전소 맥스터 찬반 주민투표를 공식 요구했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일본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 9주기를 맞으며 세계적으로 탈핵의 기조가 확산되고 있지만 한국만 후쿠시마 참사를 하찮게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대표적인 사례가 현재 진행중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이하 공론화)로 지난해 10일 1일 기자회견에서 이를 ‘월성핵발전소 맥스터 건설을 위한 졸속, 반쪽, 함량미달, 찬핵공론화’ 로 규정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주장은 틀리지 않았다. 맥스터 관련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가 구성, 4개월이 지났으나, 소통 창구는 봉쇄된 채 깜깜이 논의가 계속 되고 있어 경주시민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공론화의 본령은 월성원전 맥스터의 적기 건설이 아닌 2005년 방폐장 유치 약속인 고준위핵폐기물 관련 시설을 더 이상 경주지역에 건설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과정으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맥스터 추가 건설 여부는 공론화를 통해 경주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기로 돼 있다”며 “맥스터가 경주시민에게 지닌 무게를 헤아린다면 주민투표 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맥스터는 방폐장 특별법 18조에 위반되는 불법 위험 시설물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월성1~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허가 취소소송’을 추진하며고 있지만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것은 시민들을 믿고 찬반 주민투표를 통해 안전사회의 문을 열고자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월성원전 맥스터 찬반 주민투표 실시,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의 논의 과정 투명 공개 및 즉각 해산, 원안위의 맥스터 승인 취소, 월성원전의 맥스터 건설 자재 반출”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