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채홍호 대구시 부시장은 이날 오전 대구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구시는 무단이탈한 입소자의 추가 돌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이 환자를 대구지역 병원으로 입원 조치하고, 감염병예방법 위반죄 등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대구시
    ▲ 채홍호 대구시 부시장은 이날 오전 대구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구시는 무단이탈한 입소자의 추가 돌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이 환자를 대구지역 병원으로 입원 조치하고, 감염병예방법 위반죄 등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대구시

    대구 거주 20대 여성(신천지 교육생)이 지난 26일 충북 보은에 위치한 사회복무연수센터 생활치료센터 격리 중 15분 정도 무단이탈한 데 대해 대구시가 이 여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죄 등으로 27일 중 고발하기로 했다.

    채홍호 대구시 부시장은 이날 오전 대구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구시는 무단이탈한 입소자의 추가 돌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이 환자를 대구지역 병원으로 입원 조치하고, 감염병예방법 위반죄 등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여성은 도시락, 방역물품을 위해 열어둔 지하층 출구를 통해 오후 2시 30경부터 15분 정도 무단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 주민이 주는 커피를 마시고 일부를 남겼으나, 남긴 커피를 주민이 마신 것으로 파악돼 보은군 보건소에서 주민 부부를 자가격리 조치 후 검체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생활치료센터 경찰인원을 보강해 내·외부 질서 유지를 강화하고,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 확진자는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채 부시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단이탈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보은 군민들께서 많이 놀라셨으리라 생각한다”며 “앞으로 대구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생활치료센터 관리·운영에 보다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경비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