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극복에 수출물류비 최대 1000만원 지원 추경 25억 확보, 수출비용 상승에 따른 도내기업 긴급지원
  • ▲ 경북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수출기업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수출 물류비를 업체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에 나선다.ⓒ경북도
    ▲ 경북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수출기업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수출 물류비를 업체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에 나선다.ⓒ경북도

    경북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수출기업 부담 최소화를 위해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수출 물류비를 업체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경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코로나19 여파로 선박운행이 중단되자 비행기로 수출제품을 운송함에 따라 물류비 부담이 가중됐고, 수출상품 현지유통 정체로 물류창고 보관비가 늘었다.

    최근에는 전세계 입국제한으로 항공물류가 지연되는 등 도내 수출업체의 물류비용이 치솟고 있어 도는 도내 수출업체의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번 추경에 25억원을 확보해 긴급 지원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악화된 수출여건이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도내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특단의 대책으로 새롭게 기획됐다. 지원대상은 도내 중소·중견 수출 제조기업 500개사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는 일반 수출 제조업체와 원자재를 수입해 재가공하는 수출업체가 부담하는 해상과 항공운임 등 국제운송비, 해외에서 발생한 창고보관료, 현지 내륙운송료, 샘플운송료 등을 지원해 준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업체별로 1분기에 발생한 수출신고필증, 창고보관영수증, 운임 인보이스 등 증빙서류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을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전우헌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갈수록 불확실해지는 대외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내 수출기업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함과 동시에 수출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되고자 이번 물류비 지원사업을 과감하게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무역 감소 및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수출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9일부터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구비서류와 지원절차 등 세부내용 확인이 가능하다. 27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 외교통상과 국제통상팀 또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마케팅팀으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