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 A씨 “우량농지개발과정에 불법 자행…공무원들은 불법묵인 직무유기”
  • ▲ 군위군 김영만 군수와 군위 P 도의원을 비롯한 군위군 공무원 등이 8일 농지법 및 폐기물관리법, 산림자원 조성법, 직무유기 등으로 대구지검에 고발당했다.ⓒ군위군
    ▲ 군위군 김영만 군수와 군위 P 도의원을 비롯한 군위군 공무원 등이 8일 농지법 및 폐기물관리법, 산림자원 조성법, 직무유기 등으로 대구지검에 고발당했다.ⓒ군위군

    군위군 김영만 군수와 군위 P 도의원을 비롯한 군위군 공무원 등이 8일 농지법 및 폐기물관리법, 산림자원 조성법, 직무유기 등으로 대구지검에 고발당했다.

    고발인 A씨는 “김영만 군위군수가 군위군 우보면 이화리의 1만2000㎡ 규모에 우량농지개발사업 허가를 받아 돌과 자갈을 불법 매립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을 조성하고도 농지자격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부지의 농지 자격 취득은 향후 도로편입 계획을 알고 보상금을 높이기 위한 계획적인 허가였고 이는 군유지의 보상가격이 평당 19만원인데 23만원을 받은 점에서 신빙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일부 부지는 우량농지개발사업 시행 후 농지가 아닌 도로공사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기존 토지보다 2m 이상 높게 성토해 빗물이 인근 토지와 주택가로 흘러내리게 하는 피해를 초래했다”며 김영만 군수를 농지법 제57조 2항을 위반했다고 고발했다.

    P 도의원에 대해서는 부인 명의로 의흥면 이지리 일대 부자를 구입해 우량농지개발사업 허가를 내고도 이를 준공치 않는 등 방치했는데 이는 농사용이기보다는 부동산 투기목적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지리의 일부 부지는 개발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성토해 주변 토지와 같이 평탄작업을 했고 건설부 소유의 구거를 불법 매립했으며 언론의 지적에 형식적인 구거복구로 원래 기능과 형태를 상실케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와 우량농지개발공사 과정에 일대 나무들을 무단 벌채해 불법매립했고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등도 불법매립하는 등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시 진입도로의 설계계획이 첨부돼야 하는데도 허가 이후에 지적도상 도로분할 및 도로포장이 있었고 부지 또한 진입도로 활용이 불가한 우량농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이기에 도의원의 지위를 이용한 특혜의혹이 있다”고 강조했다.

    군위군 공무원들은 김영만 군수의 불법 성토행위, P 도의원과 그 부인의 폐기물 불법매립, 개발행위 허가과정에 불법사항들이 있음에도 이를 묵인하는 등으로 직무유기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고발인 A씨는 “김영만 군수와 P 도의원 등은 지도층 인사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우량농지개발과정에 불법을 자행했고 공무원들은 불법을 묵인하는 직무유기를 저질렀다”며 면밀한 조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