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 29일 본회의 의결예정
  • ▲ 대구시의회 황순자 의원.ⓒ대구시의회
    ▲ 대구시의회 황순자 의원.ⓒ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황순자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달서구4)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3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난 20일 개회한 시의회 제274회 임시회에 연수기관의 업무대상을 확대해 운수종사자에 대해 자질향상과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을 수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은 날로 늘어나는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노약자, 임산부, 휠체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실습교육과 친절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조례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대구시는 2004년부터 저상버스를 도입해 2019년 말 현재 98개 노선 637대를 도입했고, 특별교통수단은 2019년 말 현재 특장차 145대와 개인택시 280대 등 총 425대를 도입했다. 올해 특별교통수단은 5대, 저상버스는 60대를 추가로 도입하는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 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황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 운전자 실습교육 및 친절교육을 실시해 운전자들의 친절의식을 높이는 한편, 저상버스 작동법 숙지에 기여하고,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 이용에 따른 이용객의 불편사항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