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식 의장 “부끄러운 모습 보인데 대해 300만 도민에게 죄송하고 유감”
  • ▲ 장경식 의장은 20일 오전 제315회 4차 본회의 회의를 마친 후 신상발언 방해와 관련해 “의회가 부끄러운 모습 보인데 대해 300만 도민에게 죄송하고 유감이다”고 사과 입장을 밝히고 있다.ⓒ경북도의회
    ▲ 장경식 의장은 20일 오전 제315회 4차 본회의 회의를 마친 후 신상발언 방해와 관련해 “의회가 부끄러운 모습 보인데 대해 300만 도민에게 죄송하고 유감이다”고 사과 입장을 밝히고 있다.ⓒ경북도의회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이 지난 12일 민주당 임미애 의원의 신상발언 방해와 관련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장 의장은 20일 오전 제315회 4차 본회의 후 발언을 통해 “의장인 저도 의회가 부끄러운 모습 보인데 대해 300만 도민에게 죄송하고 유감이다”며 사과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됐던 장 의장의 신상발언 방해 논란은 일단락됐다.

    사건의 발단은 임미애 의원이 지난 12일 제315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3차 본의회에서 이철우 도지사의 안동산불 대응 부실과 관련한 신상발언을 하던 중 발언취지에 벗어났다는 이유로 장 의장이 마이크를 끄고 정회를 선언해 버렸다.

    이에 대해 도의회 민주당 의원 9명은 지난 18일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철우 도지사의 도정을 비판하는 민주당 소속 의원의 발언을 막기 위해 의장이 마이크를 끄도록 하고 정회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는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얻은 발언권을 방해하며 마이크를 끈 것은 스스로 민주적인 의회 운영을 포기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장 의장은 발언에서 “의원 신상발언은 의회 회의규칙에 적합한 경우에 보호되어야 하고, 지방자치법 의회규칙을 보면 모든 신상발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경우도 발언 신청 취지와 요지에 벗어난 경우 의장은 그 발언을 제지·금지·취소·퇴장시킬 수 있고 정회와 산회를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법과 규칙에 따라 진행하는 것은 회의 총괄 의장으로서 당연한 직무”라며 회의진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장 의장은 “취지에 벗어난 발언을 한 임 의원이 사과를 했고, 의장인 저도 의회가 부끄러운 모습 보인데 대해 300만 도민에게 죄송하고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 자치법과 회의규칙은 정당을 떠나 모든 의원에게 적용된다. 의회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