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4.34%, 경북 4.89%…전국 5.95% 상승
  • ▲ 안동시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안동시
    ▲ 안동시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안동시
    안동시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했다.

    공시대상은 25만6450필지며, 전년 대비 지가변동률은 평균 4.34% 상승해 지난해 6.75%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안동시는 경북도청이 도청 신도시로 이전한 2016년을 전후로 약 9~14% 대의 상승률을 보이다가 최근 상승세가 둔화해 안정적인 지가 변동 수준을 보인다고 밝혔다.

    개별공시가는 전국 5.95%, 경북도는 4.8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옥동 5.34% △송현동 5.08% △정상동 7.86% △용상동 5.30% △와룡면 7.21.% △길안면 6.41% △녹전면 6.39% 상승해 평균보다 다소 높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지가 소재지는 남문동 150-8번지 상업 용지로 제곱미터당 631만6000원으로 확인됐다.  

    주요 상승요인으로는 도청 신도시 조성사업, 경북바이오일반산업단지 확장사업, 철도역사 부지 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개별공시지가가 낮게 평가된 토지에 대해 현실화율을 제고한 부분이 지가변동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공시가격은 토지 관련 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과 국가 정책자료 등 약 60여 종의 관련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6월 29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안동시 토지정보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안동시에서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가 정밀 검증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24일까지 처리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