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신청기간 중 신청하지 않은 사립유치원 피고용자 등의 신청을 받기로
  • ▲ 대구시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는 7일 제11차 회의에서 당초 생계자금 신청 시에 세대 내에 사립유치원 피고용자 등이 있다는 사유로 제외대상으로 판단해 신청하지 않은 세대에 대해 환수 제외된 세대와의 형평성을 고려, 추가로 신청을 받아 생계자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뉴데일리
    ▲ 대구시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는 7일 제11차 회의에서 당초 생계자금 신청 시에 세대 내에 사립유치원 피고용자 등이 있다는 사유로 제외대상으로 판단해 신청하지 않은 세대에 대해 환수 제외된 세대와의 형평성을 고려, 추가로 신청을 받아 생계자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뉴데일리

    대구시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위원장 김태일 교수, 이하 위원회)는 7일 제11차 회의에서 당초 생계자금 신청 시에 세대 내에 사립유치원 피고용자 등이 있다는 사유로 제외대상으로 판단해 신청하지 않은 세대에 대해 추가로 신청을 받아 생계자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앞선 지난 6월 30일 제10차 회의 시에 코로나19 사태로 고용․보수가 불안정하거나 상대적으로 보수 등 근무여건이 특수한 사립유치원 피고용자 등은 환수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대구시에 권고한 바 있고, 대구시는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기 지급된 생계자금을 환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같은 권고에 따라 추가 신청대상은 당초 공고일 현재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으로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로, 세대 내에 사립유치원 피고용자, 대학병원 종사자, 시간선택제·한시 임기제공무원이 있다는 사유로 당초 긴급 생계자금 신청기간(4월 3일~5월 2일) 중 신청하지 않아 생계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세대다.

    한편 대구시는 신속·정확한 생계자금 지급 및 행정소요 비용을 감안, 개별 신청은 받지 않고 사립유치원연합회, 대학병원, 국가기관 및 지자체 관련 부서의 협조를 통해 신청서를 7월 17일까지 일괄 접수받아 자료검증 후 추가로 생계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