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체의 문의와 확인도 없이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 기사화, 언론의 공정성 훼손
  • ▲ 선린대학교 전경.ⓒ선린대
    ▲ 선린대학교 전경.ⓒ선린대
    선린대학교(이하 선린대)는 최근 모 언론의 평생교육원과 승진인사 관련 보도에 대해 대학과 특정인에 대한 마녀사냥식 보도라고 반박했다. 

    선린대는 먼저 “행정부총장의 부교수 승진은 대학의 정해진 규정에 따라 적법한 심의 후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 상정돼 엄격하고 까다로운 심사로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사회는 물론 대학의 어느 행정에서도 수사과정의 사안을 놓고 승진심사를 보류, 누락시키는 불이익의 처분을 결정할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평생교육원과 관련해서는 “최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사후관리재평가는 기관마다 받는 수시 또는 정기평가로 지적사항이 있을 수 있고 아직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과장된 보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생교육원과 개인의 승진을 연관지어 거론하면서 악의적인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특정 대학과 특정인에 대한 마녀사냥식의 보도로 이는 절대 지양돼야 하는 언론보도”라며 꼬집었다. 

    행정부총장의 권한을 이용한 직원 A씨의 불이익 조치라는 기사에 대해서도 “행정부총장이 무슨 권한을 이용해 어떤 불이익을 주었는지 근거가 없는 A씨의 추측성 주장을 여과 없이 보도한 악의적인 기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A씨의 전보인사는 3월 정기인사에 이어 학생생활관 직원의 갑작스런 퇴직으로 부득이한 인사였고 5년간이나 구매입찰 부서에서 근무한 A씨가 2년마다 순환근무지침에서 제외됨에 따른 타 직원들의 불만 또한 고조된데 따른 것”이라고 항변했다.  

    A씨의 시말서는 “지난 4월에 실시한 2019학년도 결산감사 중 A씨의 업무과실로 지적된 내용에 대한 시말서인데도 A씨의 업무과실에 대한 정확한 확인도 없이 A씨의 잘못이 없는 것으로 일방적인 보도를 내보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대학 측 관련자에게는 일체의 문의와 확인도 없이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 기사화하고 있어 이는 언론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는 편파적인 기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