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소규모어항 시설사업 지원
  • ▲ 조주홍 경북도의원.ⓒ경북도의회
    ▲ 조주홍 경북도의원.ⓒ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조주홍 의원(영덕)은 도내 소규모어항의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소규모어항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어업 여건의 개선과 어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도내 소규모어항의 효율적인 관리와 완공 위주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 의원은 “어항에 대한 지금까지의 국가적 투자는 효율성과 생산성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구조 탓에 법정항 위주의 대형어항에 집중됐고, 지방 어촌 경제활동의 핵심시설이자 생활공간인 소규모어항은 정부정책에서 소외돼 왔다”고 지적했다.

    조례안에는 도내 소규모어항의 개발과 방파제 보강, 계류장 보수, 항내 준설 등 시설사업 지원을 규정해 놓고 있다.

    그는 “도내 소규모어항 개발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예산절감을 절감하고 낙후된 어촌지역의 어업활동 여건을 개선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어업‧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14일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거쳤으며, 18일 경북도의회 제320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