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억8600만 원 부과, 오는 31일까지 납부
  • ▲ 예천군(군수 김학동)이 제2기분 자동차세 1만1650건 총 18억8600만 원을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 홍보에 나섰다.ⓒ예천군
    ▲ 예천군(군수 김학동)이 제2기분 자동차세 1만1650건 총 18억8600만 원을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 홍보에 나섰다.ⓒ예천군

    예천군(군수 김학동)이 제2기분 자동차세 1만1650건 총 18억8600만 원을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 홍보에 나섰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등록일 기준 3년 차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받게 된다.

    다만, 올해 자동차세를 1‧3‧6‧9월에 연세액으로 미리 납부했거나 지난 6월에 전액 부과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차, 승합차, 화물차량 등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스마트폰(스마트위택스)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 기한을 지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 한다”고 전했다.

    자동차세 납부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예천군청 재무과 자동차세담당(☎650-612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