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책회의 실시, 공공시설 운영 중단 및 방역강화
  • ▲ 울진군은 코로나19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긴급회의를 개최했다.ⓒ울진군
    ▲ 울진군은 코로나19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긴급회의를 개최했다.ⓒ울진군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정부의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맞춰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해맞이 명소 및 고위험시설 운영을 중단한다.

    지난 23일 긴급회의를 개최해 부서별 시설운영 상황을 점검, 특별방역대책을 위해 대부분의 시설 운영을 중단하기로 하고 고위험시설 방역 및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방역강화 주요 내용은 2021년 해맞이 관광객 방문통제, 관광시설 및 공공체육시설 휴관, 사회복지시설 운영 중단 및 축소 운영, 종교시설 비대면 시행,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권고 전통시장 5일장(노점상) 임시 휴장 등이다.

    아울러 유흥시설(5종)은 집합이 금지 되며 이외 식당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100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는 등 정부의 연말연시 방역강화 기준과 동일하게 방역관리가 실시된다.

    농어촌민박의 경우 숙박시설에 해당돼 예약은 전체 객실 50% 이내, 객실 당 정원도 5명 미만으로 제한되며 개인 및 숙박시설이 주최하는 파티도 금지된다.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이용자는 10만원, 민박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맞이 관광객 방문을 통제하기 위해 폐쇄 안내 현수막을 게첨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연휴 기간 인 25·27일, 내년 1월 3일에는 경찰과 합동으로 종교시절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20개소가 휴원에 들어가며 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 가정 등 가정 양육이 어려운 경우 긴급 돌봄을 시행 해 보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어린이집 대상으로 현장 모니터링과 함께 방역 수칙 준수 및 확인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전찬걸 군수는 “이번 연말은 만남이나 모임은 자제하고 가족과 함께 보내주기를 당부드린다”며 “지금의 ‘잠시멈춤’이 감염 확산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니 군민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