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2020년 금액으로 동결2월 1일부터 시행…적용일은 차기 수수료 확정 고시일까지
  • ▲ 대구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는 코로나19 극복과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를 지난해와 같은 금액으로 동결하고 2월 1일 시행에 들어간다.ⓒ대구시
    ▲ 대구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는 코로나19 극복과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를 지난해와 같은 금액으로 동결하고 2월 1일 시행에 들어간다.ⓒ대구시

    대구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는 코로나19 극복과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를 지난해와 같은 금액으로 동결하고 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대구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는 건설, 화학 등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의 품질을 시험하는 비용으로 매년 공공요금, 인건비, 장비손료 등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고 연 1회 고시·시행한다.

    지난 5년간 수수료는 물가상승 요인에 따라 평균 4.9% 정도 인상됐고 올해는 1.67%의 인상요인이 발생했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역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활력을 잃고 있어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품질시험 수수료를 동결하기로 했다.

    대구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의 건설시험실은 평판재하시험기, 철근화학성분 분석기 등 시험장비 130기를 갖추고 콘크리트, 철근, 아스팔트 등 291종목에 이르는 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공립시험기관으로 지난해 1483건의 검사를 했다.

    엄운용 대구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장은 “코로나19로 경기가 어려워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수수료를 동결하기로 했다. 공립시험기관으로 건설공사 품질시험의 신속·정확성을 유지함은 물론 건설공사 품질시험 의뢰 시 시험 기간 단축으로 공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불량자재를 판별해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