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아동의 지원 위한 기본계획수립, 지원사업 추진
  • ▲ 대구시의회 배지숙 의원이 제280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아동의 주거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8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심사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대구시
    ▲ 대구시의회 배지숙 의원이 제280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아동의 주거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8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심사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대구시

    대구시의회 배지숙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달서구 6)이 제280회 임시회 기간 중 주거취약 아동과 시설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배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아동의 주거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28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심사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배 의원은 “열악한 주거환경이 신체적, 정서적으로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지만 직접적인 지원제도가 부족하다”며 “아동의 주거권리 보호와 지원에 대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실효성을 갖춘 체계적인 정책과 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력, 물리력, 판단력 등 방어능력이 매우 부족한 아동에게 화재, 범죄, 혹서·혹한, 위생문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거주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책임 중 하나”라며 조례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아동 주거권리 보호와 지원을 위해 아동 주거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주거취약 아동 가구에 대한 아동 주거지원사업으로 ‘주택공급 및 임대주택 지원사업’, ‘주택수리 등 주거시설 개선사업’과 함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의 ‘주거비 지원사업’ 등 물리적 시설과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포함했다.

    아동의 건강한 신체 및 정서발달에 적합한 ‘아동 주거기준’을 정해 관련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배 의원은 “지역에는 3만 명이 넘는 주거취약 아동이 있고 매년 100명에 가까운 보호종료 아동들이 홀로 주거독립을 해야 하는 등 아동 주거권리 문제는 당면해 있는 사회문제다”며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현실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조례 시행 이후 대구시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