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3119필지로 3월 2일까지 국토교통부에 이의신청 가능
  • ▲ 구미시(시장 장세용)의 올해 표준지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6.69% 상승했다. 사진은 구미시청.ⓒ구미시
    ▲ 구미시(시장 장세용)의 올해 표준지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6.69% 상승했다. 사진은 구미시청.ⓒ구미시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2일 올해 표준지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6.69% 상승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2월 1일 자로 공시한 구미시 표준지 3119필지에 대해 표준지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이 6.69%로 나타났다.

    전국 10.39%, 경북 8.44%보다 낮은 수치며, 경북 도내 시·군별로는 군위군이 15.69%로 가장 높았고, 구미시가 6.69%로 가장 낮았다. 인근 시·군의 경우 김천시 7.64%, 칠곡군 8.69%, 안동시 8.35%로 조사됐다.

    올해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은 14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가운데 이는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토지 2028년, 공동주택 2030년, 단독주택 2035년까지 시세의 90% 반영 목표)’이 적용돼 공시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번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구미시청 토지정보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3월 2일까지 국토교통부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백창운 토지정보과장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구미시 전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오는 5월 31일 공시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으로 인해 전년과 대비해 올해 지가 상승이 많이 이뤄진 만큼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