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지속운영 위한 원전 시군 현장점검 회의 개최천지원전 1·2호기 확실한 피해보상책 마련 요구
  • ▲ 경상북도는 지난 22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 기간 연장’과 ‘영덕 천지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 행정예고’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을 위해 대응전략 및 실행계획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경북도
    ▲ 경상북도는 지난 22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 기간 연장’과 ‘영덕 천지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 행정예고’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을 위해 대응전략 및 실행계획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경북도

    경상북도는 지난 22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 기간 연장’과 ‘영덕 천지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 행정예고’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을 논의했다.

    도는 25일 울진군청에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관계자와 함께 대응전략 및 실행계획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에 머리를 맞댔다.

    먼저 도는 지난 2017년 12월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인가가 2023년 12월까지 연장되면서 따라 산업부, 한수원 등 관계기관에 건설재개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신한울 1·2호기의 운영허가가 2년 가까이 연기돼 오다 작년 12월부터 신한울 1호기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로 보고돼 올해 3월 중 가동여부를 최종 결정지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신한울 2호기의 운영허가도 조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원안위를 찾아 건의하기로 했다.

    이외에 도는 원전 조기폐쇄에 따른 피해보상 특별법 및 지역세수 확보를 위한 법률제정을 위해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지역 및 원전소재 국회의원 등을 방문해 필요성 설명 등을 통해 법률이 제정·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 15년간 변동이 없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지원수수료 인상(63만 원→151만 원)을 위해 도와 경주시가 공동으로 산업부를 방문하여 관련법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원전대응 국책사업 추진, 원전소재 시군 국가산단 조성, 원전 공공기관 유치 등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원자력은 전 세계 1년 온실가스 510억 톤 배출량의 4분의 1 수준으로 탄소제로를 위한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해 원자력은 대체불가한 선택사항이다”고 말했다.

    이어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이 연장된 만큼 반드시 원전 건설이 재개되어야 하고 신한울 1·2호기 또한 조속한 시일 내에 운영허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