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책 사업 중복 수혜 개선 등 정량적·정성적 평가 지표 개발경상북도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
  • ▲ 김성진 경북도의원(안동)이 대표로 ‘경상북도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경북도의회
    ▲ 김성진 경북도의원(안동)이 대표로 ‘경상북도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경북도의회

    김성진 경북도의원(안동)이 대표로 ‘경상북도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경북도가 추진하는 청년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업추진 실적을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계획 수립에 반영해 정책 추진에 있어 청년의 요구를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1일 제320회 도정질문에서 청년의 지역 정착에 가장 중요한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비롯한 관련 정책의 중복 지원 문제를 지적하면서 청년정책 사업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례 개정안에서 청년정책 시행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조사·평가, 그 결과를 경상북도 청년조정위원회에 통보하고 다음 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 심사 과정에서 김상헌(기획경제, 포항) 의원은 박시균 청년정책관을 상대로 “보다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청년정책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수혜대상자의 중복 지원 등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개발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지난 9일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으며, 오는 16일 제32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