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 ▲ 경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포항에서 제289차 월례회를 개최했다.ⓒ포항시의회
    ▲ 경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포항에서 제289차 월례회를 개최했다.ⓒ포항시의회
    경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24일 포항(포항시의회 회의장)에서 제289차 월례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협의회 회장(하병두 영덕군의회 의장)의 개회사, 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 환영사, 이강덕 포항시장 축사, 사회복지시설 성금 전달, 본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본회의 안건으로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의회 조직 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예산편성 권한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등을 심의했다.

    정해종 의장은 환영사에서 “포항을 방문해 주신 경북도 시군의회 의장님들께 감사드리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새롭게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돼 진정한 자치분권이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장 출입구에서 개인별 체온을 철저하게 측정했으며 회의책상 칸막이 설치, 손소독제 비치, 수행직원 별도대기 등을 통해 방역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