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2건, 조례안 및 일반안건 26건 처리 후 회기 마무리
  • ▲ 대구시의회(의장 장상수)가 25일 제2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개정 조례안 등 26건의 안건을 처리한 뒤 폐회한다.ⓒ대구시의회
    ▲ 대구시의회(의장 장상수)가 25일 제2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개정 조례안 등 26건의 안건을 처리한 뒤 폐회한다.ⓒ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의장 장상수)가 25일 제2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개정 조례안 등 26건의 안건을 처리한 뒤 폐회한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원 1명의 코로나 확진에 따른 이틀간의 임시 휴회라는 불의의 상황을 겪으면서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19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안 1건 등예정되었던 총 28건의 안건 심사를 모두 완료했다.

    이번에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9조 3,897억 원에서 2,624억 원이 증액된 9조 6,521억 원으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엄중한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됐다.

    예결위는 코로나19 경제방역대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의 편성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이러한 대책들이 단기적 효과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인 일자리 및 경제 부문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대구시에 주문했다.

    조례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거쳐 17건을 ‘원안가결’했고, 대구광역시 수화언어통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해 ‘수정안가결’ 처리했다.

    이밖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홍인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와 시행규칙 간의 내용 조정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유보’ 처리됐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임시건축물에 대한 시세 감면동의안’ 등 동의안 3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은 모두 ‘원안가결’ 됐고, 중구와 수성구 일대에 집적돼 있는 병·의원 및 의료관광 인프라를 ‘메디시티대구 K-의료특구’로 지정하기 위해 대구시에서 제출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으로 의결했다.

    의회는 회기의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제3차 본희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진련 의원(교육위원회, 비례)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서 ‘대구은행의 시금고로서의 역할’에 대해 발언하고, 이영애 의원은 관련 조례 발의에 이어 ‘공공수어문화서비스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할 예정이다.

    다음 회기는 제282회 임시회로 오는 4월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간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