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열람 및 의견접수 기간 4월 5~26일
  • ▲ 성주군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4월 5일부터 26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토지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 제출을 받는다.ⓒ성주군
    ▲ 성주군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4월 5일부터 26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토지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 제출을 받는다.ⓒ성주군

    성주군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4월 5일부터 26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토지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 제출을 받는다.

    열람대상은 총 17만5386필지이며, 군청 민원실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지가열람부를 직접 열람하거나 성주군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으면 군청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 서식에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한 후 성주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2021년 5월 31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열람기간 동안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공시지가에 대해 의문이 있으면 열람기간 중 화요일과 목요일 총 4회에 걸쳐 담당지역 감정평가사와 전화상담 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성주군관 계자는 "결정·공시된 지가는 토지 관련 조세 및 각종부담금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의견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재산권 행사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