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 신체 또는 재산 피해 보상 보험
  • ▲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농어촌민박이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지역 내 농어촌민박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입 독려(홍보)에 나섰다.ⓒ청송군
    ▲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농어촌민박이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지역 내 농어촌민박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입 독려(홍보)에 나섰다.ⓒ청송군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농어촌민박이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되면서 지역 내 농어촌민박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입 독려에 나섰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지난해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농어촌민박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시설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청송군은 10일부터 6월 9일까지 집중홍보 기간동안 관내 61개소 농어촌민박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가입안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다.

    대상자들은 계도기간인 2021년 6월 9일까지 반드시 보험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미가입 시 관련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집중 홍보기간 동안 지속적인 독려뿐만 아니라 미가입 시설에 대한 점검 등으로 가입률을 높일 예정”이라며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모두 가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