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 추가모집’ 포스터.ⓒ울릉군
    ▲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 추가모집’ 포스터.ⓒ울릉군
    울릉군은 코로나19 위기극복 방안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마련한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 추가모집’을 소개하고 있다.

    접수대상은 국내 소재 실내 민간체육시설이며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태권도장 등의 신고업종과 요가, 필라테스 등 자유업종도 포함된다.

    지원을 원하는 사업주는 종사자에게 ▲주 30∼40시간 근무 ▲4대 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충족하면 채용인원 1인당 월 160만 원씩 최대 6개월을 지원한다.

    김병수 군수는 “이번 추가모집을 통해 좀 더 많은 실내체육시설이 지원을 받아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업체 접수는 5월 17일부터 31일 5시까지 온라인 접수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 및 고용지원사업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