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은 8인까지 허용…100인 이상 모임·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
  • ▲ 채홍호 대구시행정부시장은 13일 오전 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방역 상황이 엄중한 상황에서 많은 인원이 모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기간 동안 백신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모임‧행사‧집회뿐 아니라 사적모임 인원수에 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대구시
    ▲ 채홍호 대구시행정부시장은 13일 오전 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방역 상황이 엄중한 상황에서 많은 인원이 모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기간 동안 백신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모임‧행사‧집회뿐 아니라 사적모임 인원수에 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대구시

    대구시는 12일 총괄방역대책단 회의결과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5일 0시부터 25일 24시까지 2단계로 격상한다.

    시는 이번 확진자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된 유흥시설과 주류를 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강화된 2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 사적모임은 8인까지 강화된 2단계 적용

    우선 시는 사적모임은 8인까지 허용되며, 100인 이상 모임‧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채홍호 대구시행정부시장은 13일 오전 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방역 상황이 엄중한 상황에서 많은 인원이 모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기간 동안 백신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모임‧행사‧집회뿐 아니라 사적모임 인원수에 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는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은 최근 집단감염 추세 등을 고려, 2단계 기준인 24시보다 강화해 23시까지로 운영시간이 제한한다. 식당‧카페의 경우 운영시간 이후 23시에서 익일 05시까지 배달‧포장만 가능하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4㎡당 1명으로 최대 100인까지 참석이 가능하며,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은 수용인원의 30%, 실외는 50% 이내로 축소되고, 종교시설의 경우는 30%이내로 수용인원이 제한되며, 모임‧식사‧숙박은 금지된다.

    대구시는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함께 최근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유흥주점 및 주류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핀셋방역을 실시해 방역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와 구군,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회 위반 시 기존 ‘경고 조치’가 아닌 ‘운영중단 10일’의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극 실시한다.

    일반음식점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발생시설과 같은 행정동 내 일반음식점 종사자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시행, 확진자를 조기에 찾아 지역사회 전파를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 변이바이러스 강화된 대책 추진

    시는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보다 강화된 대책을 마련한다.

    먼저 변이 바이러스에 대비하여 델타변이 의심사례 시 변이검사를 우선 실시하고, 노출동선 검사 및 격리자 범위를 확대하는 등 변이검사를 기존보다 확대 추진한다.

    변이 확인 전이라도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1인실 격리를 통해 환자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는 변이 신속 확정검사에 검사의뢰대상자를 동거가족과 1차 밀접접촉자까지 확대 시행한다.

    채홍호 부시장은 “이번 감염확산의 갈림길에서 빠른 시일 내에 상황을 진정시키고,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는 일상으로 하루 빨리 돌아가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지역의 확진자는 활동량이 많은 20~40대 젊은 연령층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증상이 가벼워 조기 발견이 매우 어렵다. 지역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당분간 지나친 음주문화와 야외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선제검사에도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