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22일 0시부터 8월 3일 24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노래연습장 319개소, 4개반 17명 점검
  • ▲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관내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22일 0시부터 8월 3일 24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구미시
    ▲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관내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22일 0시부터 8월 3일 24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구미시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관내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22일 0시부터 8월 3일 24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21일 밝혔다.

    구미시는 현재 유흥시설발 코로나19 감염 확진이 이어지면서 유흥시설에 대한 긴급 집합조치를 내린 상태이다.

    노래연습장을 통한 감염 사례가 아직 나타나진 않았으나 유흥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손님이 노래연습장을 찾아가는 풍선효과가 우려되면서 시는 감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신속히 집합금지 조치를 하게 됐다.

    구미시 문화예술과에서는 4개반 17명 인원으로 집합금지 이행여부 점검반을 구성해 집합금지 기간 중 조치 위반 업소를 단속한다. 

    적발된 업소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형사 고발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