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독도는 우리 땅 → 독도는 대한민국 땅
  • ▲ 경상북도의회 박판수(김천, 국민의힘) 독도수호특별위원장은 ‘경상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경북도의회
    ▲ 경상북도의회 박판수(김천, 국민의힘) 독도수호특별위원장은 ‘경상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경북도의회

    경상북도의회 박판수(김천, 국민의힘) 독도수호특별위원장은 ‘경상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학생들과 교직원에 대한 독도교육 시 ‘독도는 우리땅’이 아닌 ‘독도는 대한민국 땅’으로 슬로건을 사용하도록 권장해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독도교육에는 ‘독도 탐방 등 현장교육사업’,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사업’ 등이 추진되는 가운데 사업추진 시 ‘독도는 대한민국 땅’ 슬로건 사용을 권장하도록 명문화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6월에 개최된 제324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성화 봉송 지도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표기한 것에 대하여 강력 규탄하고, 독도 교육과 관련해 ‘독도는 대한민국 땅’으로 가르치는 슬로건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지난 5일에는 경북도민을 대상으로 경상북도의 독도교육지원 사업 추진 및 위탁 시 ‘독도는 대한민국 땅’ 슬로건 사용을 권장하는 ‘경상북도 독도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고, 14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박 위원장은 앞으로 “학생들에게 영토주권을 보다 명확히 주장하도록 교육하여 나라사랑과 독도사랑의 밑받침을 든든히 하며, 일본의 도발과 망언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조례안은 13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14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