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 관련 사업 및 산림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규정
  • ▲ 이종열 경상북도의회 의원(영양,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안’이 13일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했다.ⓒ경북도의회
    ▲ 이종열 경상북도의회 의원(영양,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안’이 13일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했다.ⓒ경북도의회

    이종열 경북도의회 의원(영양,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안’이 13일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돼 시행될 예정이다.

    이 조례는 경북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바탕으로 산림문화를 융성시키고 산림가치를 증진시켜 경상북도 산림자원에 관한 중요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경상북도민의 건강 증진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는 △경상북도 산림문화·휴양계획에 관한 사항 △산림문화·휴양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산림문화·휴양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경북도는 면적의 71%가 산림으로 둘러싸여 있고, 산림청의 ‘2020년 산림기본통계’ 결과에 따르면 경북의 산림면적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넓은 133만ha로 전국 산림면적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다.

    이종열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산림문화자원의 이용 및 산림 치유에 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이에 산림서비스 공급에 대한 제도적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경북도의 풍부한 산림자원의 활성화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2월 21일 제32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