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 관련 사업 및 산림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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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열 경북도의회 의원(영양,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안’이 13일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돼 시행될 예정이다.
이 조례는 경북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바탕으로 산림문화를 융성시키고 산림가치를 증진시켜 경상북도 산림자원에 관한 중요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경상북도민의 건강 증진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는 △경상북도 산림문화·휴양계획에 관한 사항 △산림문화·휴양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산림문화·휴양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경북도는 면적의 71%가 산림으로 둘러싸여 있고, 산림청의 ‘2020년 산림기본통계’ 결과에 따르면 경북의 산림면적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넓은 133만ha로 전국 산림면적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다.
이종열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산림문화자원의 이용 및 산림 치유에 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이에 산림서비스 공급에 대한 제도적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경북도의 풍부한 산림자원의 활성화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2월 21일 제32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