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택시’ 운영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 ▲ 박영서 경상북도의회 의원(문경,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했다.ⓒ경북도의회
    ▲ 박영서 경상북도의회 의원(문경,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했다.ⓒ경북도의회

    박영서 경북도의회 의원(문경,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조례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경상북도 내 행복택시의 운행에 관한 사항 및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해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도민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조례는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행복택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행복택시 지원 취소 및 중단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행복택시’는 수요응답형 교통(Demand Responsive Transit)으로 운행시간 및 운행횟수 등을 이용자의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운행하는 교통서비스를 말한다.

    경북도의 경우 대중교통 운행이 힘든 산간 오지 지역 등 대중교통 소외지역이 많아 이러한 ‘수요응답형 교통’ 체계의 중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이에 경북도내 23개 시·군에서는 자체적 혹은 국비 등을 지원받아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이나, 도비 지원은 현재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경북도 내 ‘행복택시’운영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발이 되어줄 수 있는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를 보다 더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해 결국 진정한 교통복지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2월 21일 제32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