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집중관리 위한 불법소각 지도·단속영농부산물 적정처리 방법 안내 홍보활동 실시
  • ▲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인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 및 홍보활동에 나선다.ⓒ경산시
    ▲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인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 및 홍보활동에 나선다.ⓒ경산시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인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 및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경산시는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산불 예방을 위해 현장 지도단속과 더불어 마을방송, 반상회보 게재, 현수막 등을 이용하여 영농부산물 적정처리 방법을 홍보한다.

    논·밭두렁 태우기, 폐비닐 및 영농부산물 등 불법소각 행위는 관계법령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영농부산물의 불법소각은 미세먼지를 발생 시켜 주민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과거 병해충방제를 위해 실시하던 논밭두렁 태우기도 방제효과는 미미하고 환경오염만 가중시키는 행위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영농부산물의 올바른 처리방법을 지켜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