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사업추진으로 이웃간 토지분쟁 해결한다
  • ▲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대 일제에 의해 만들어진 종이지적도가  실제 사용 중인 현실경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이를 바로잡음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 및 각종 토지개발사업의 원활을 기하고자추진 중인 국가정책사업이다.ⓒ성주군
    ▲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대 일제에 의해 만들어진 종이지적도가 실제 사용 중인 현실경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이를 바로잡음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 및 각종 토지개발사업의 원활을 기하고자추진 중인 국가정책사업이다.ⓒ성주군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대 일제에 의해 만들어진 종이지적도가  실제 사용 중인 현실경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이를 바로잡음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 및 각종 토지개발사업의 원활을 기하고자추진 중인 국가정책사업이다.

    성주군에도 이처럼 지적도상 등록경계와 실제 사용 중인 경계가 상이한 지역들이 있어 인접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은 물론 각종 건축행위와 토지매매 등 군민의 재산권행사에 많은 불편이 있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해당지구 토지소유자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업지구를 지정하며, 토지경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증감된 면적에 따라 감정평가 또는 공시지가로 조정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하게 되며, 바른땅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추진 과정을 토지소유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한편 성주군은 지금까지 3개 지구(상언1,용정1,수죽1)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2년에는 벽진면 봉계리 1062번지 일원 189필지 7만2383㎡에 대한 사업을 착수하는 등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군민의 불편을 점차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성주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소유자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여 올바른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군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