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카페등 매장 내 1회용품 전면 금지
  • ▲ 성주군 (군수 이병환)은 환경부 고시에 따라 내달 1일부터 관내 식당과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성주군
    ▲ 성주군 (군수 이병환)은 환경부 고시에 따라 내달 1일부터 관내 식당과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성주군

    성주군 (군수 이병환)은 환경부 고시에 따라 내달 1일부터 관내 식당과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11일 밝혔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에 대해 일회용품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면서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 개정안’ 고시에 따른 조치다.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시행규칙은 식당과 카페, 패스트푸드점, 집단급식소 내에서 일회용 컵·접시·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 포크·나이프, 광고선전물, 면도기·칫솔, 치약·샴푸·린스, 봉투·쇼핑백, 응원용품, 비닐식탁보 등 1회용품 사용을 전면 제한한다.

    오는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 빨대 젓는 막대, 일회용 우산 비닐 2종이 추가돼 시행된다.
     
    이에 따라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서 사용 금지된 비닐봉지는 제과점과 편의점등 종합 소매업에서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위반 시에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자원순환사업소 관계자는 “일회용품 사용규제와 관련해 외식업·휴게 음식업 지회 등에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 읍·면 각종 회의 시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관련 업계와 주민들의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