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광역시의회 김태원 의원(문화복지위원회, 수성구4)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에 열린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대구시의회
    ▲ 대구광역시의회 김태원 의원(문화복지위원회, 수성구4)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에 열린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김태원 의원(문화복지위원회, 수성구4)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에 열린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스토킹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가해자의 처벌과 이에 관련된 절차에 대한 제도는 마련됐지만, 여전히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 대책을 담은 제도는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김태원 의원은 ‘대구광역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스토킹범죄로부터 대구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피해자가 하루빨리 건강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제정 발의했다.

    제정 조례안에는 대구시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관련 시행계획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해 수립하도록 했고,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명시했으며, 그 밖에 관련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스토킹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와 지원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조례안이 통과되면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스토킹으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피해자를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도시 조성과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1일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시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