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9.1%, 37억 증가
  • ▲ 구미시(시장 김장호)는 2022년 9월 정기분(토지, 주택2기분) 재산세 10만 2029건 442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구미시
    ▲ 구미시(시장 김장호)는 2022년 9월 정기분(토지, 주택2기분) 재산세 10만 2029건 442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구미시

    구미시(시장 김장호)는 2022년 9월 정기분(토지, 주택2기분) 재산세 10만 2029건 442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9.1% 증가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7.4% 상승과 산업단지 및 도시개발사업 시행이 증가요인으로 풀이된다.

    부과대상은 과세기준일 2022년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소유자이며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20만 원 초과할 경우 7월,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주택 소유자는 7월에 전액부과됐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기 내에 납세자의 신청으로 2개월 이내에 재산세를 분할납부 할 수 있다.

    남재식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며 다양한 납부 방법을 통해 기간 내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 지로, ARS 납부시스템, 가상계좌, CD/ATM기, 신용카드(포인트 납부 가능) 등으로 납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