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30일까지 납부
  • ▲ 성주군은 2022년도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4만 7600여 건에 60억 원을 부과했다.ⓒ성주군
    ▲ 성주군은 2022년도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4만 7600여 건에 60억 원을 부과했다.ⓒ성주군

    성주군은 2022년도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4만7600여 건에 60억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약 5억2000여만 원, 9.5% 증가한 금액으로 개별공시지가 상승(전년대비 8.91%)과 개별주택가격 상승(전년대비 3.31%)에 기인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보유세로 7월에는 주택·건축물에, 9월에는 토지에 대해서 과세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하게 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CD/ATM기, 위택스, 가상계좌, ARS 등을 통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가 가능하다.

    성주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납부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