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1인 가구에서 법정 한부모가구, 범죄피해자 가구 등 대상 확대2억 규모 700여 가구 지원, 올 연말까지 8개 구·군에서 사업 시행
  • ▲ 스마트 초인종, 문열림 센서, 가정용CCTV 등 안심홈 세트.ⓒ대구시
    ▲ 스마트 초인종, 문열림 센서, 가정용CCTV 등 안심홈 세트.ⓒ대구시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세이프‑홈(Safe‑Home)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세이프홈 지원사업이란 자치경찰위원회가 구·군, 대구경찰청과 직접 추진하는 환경개선사업으로 주거 취약 가구에 스마트 초인종, 문열림 센서, 가정용CCTV 등 안심홈 세트를 지원해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이다.

    지난해 여성 1인 가구에만 지원하던 것을 올해는 법정 한부모가구, 범죄피해자 가구 등 주거 안전 취약 가구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총예산 2억원 규모로 700여 가구에 차등 지원하며, 올 연말까지 8개 구·군에서 사업을 시행한다.

    대구경찰청과 협업으로 스토킹, 데이트 폭력, 성폭력 등 범죄피해자 가구도 선정해 맞춤형 범죄예방 교육 등으로 추가 범죄예방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지난해 대구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한 세으프홈 지원사업 확대로 사회적 약자의 범죄 불안감 해소와 안전한 주거환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설용숙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이 사업은 자치경찰제의 특성이 그대로 반영된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 사업이다”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시민 중심의 생활 치안 문제를 발굴해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지역 맞춤형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구․군 홈페이지 및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