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개설·운영전문적인 해설사 양성 및 효율적 활용 근거 마련
  • ▲ 경북도의회 연규식 의원.ⓒ경북도의회
    ▲ 경북도의회 연규식 의원.ⓒ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연규식 의원(포항)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제33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규식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관광진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도지사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 및 운영하도록 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움으로써 지역관광의 질적 수준와 함께 최일선에서 지역을 알리는 홍보대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2022년 7월 말 기준, 경상북도 내 문화관광해설사는 문화재, 박물관, 공항, 터미널 등 총 135개 장소에 409명이 배치돼 활동중에 있다.

    연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문화관광해설사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계획 수립과 양성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수준 높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으로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 제고 및 관광객 재방문 유도와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경상북도의 관광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연규식 의원은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기에 앞서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처한 어려움을 듣고, 상생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꾸준히 현장에서 소통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