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광역시의회 김태우 의원.ⓒ대구시의회
    ▲ 대구광역시의회 김태우 의원.ⓒ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김태우 의원(문화복지위원회, 수성구5)이 청년 탈모 치료 지원을 위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대구광역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은 지난 16일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했고, 조례안은 오는 20일 본회의 통과 시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가 제정된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환경 변화 및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청년 탈모에 대해 탈모 치료 지원 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탈모 치료비에 대한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탈모 치료를 조기에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효과적인 탈모 예방으로 청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활기찬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조례안은 대구 시장은 청년 탈모 치료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및 방법 등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에게 탈모 치료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바우처는 경구용 치료제 구매를 위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일부에 대해 지원하게 된다.

    김태우 의원은 “탈모는 청년들이 활발히 사회활동을 해야 하는 시기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어 최근 사회적 질병으로까지 불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사회에 진입하는 청년들이 제 역량을 펼쳐야 할 시기에 탈모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대인기피증, 우울증 등의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어 원활한 사회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청년 탈모 치료를 위한 지원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가 제정돼 탈모를 겪는 지역 청년들의 원활한 취업활동과 사회진입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