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근속자 대상 시행…고위직 곳곳 빈자리 사태 발생
  • ▲ 포항시청 전경.ⓒ뉴데일리
    ▲ 포항시청 전경.ⓒ뉴데일리
    포항시 지방공기업과 출연기관장의 인사 지연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공무원 공로연수제가 오히려 포항시의 행정공백을 야기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포항시는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지난 1993년부터 공무원 중 20년 이상 근속한 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퇴직 전 사회적응과 인사적체 해소, 후배공무원들에게 승진의 기회를 열어준다는 명분하에 공로연수제를 시행해왔다.

    4급 서기관(국장급)은 1년, 5급 사무관(과장급)은 6개월이 그 대상에 속한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승진하는 공무원에 비해 공로연수제로 실제는 근무하지 않는 고위직 공무원들이 늘어나면서 일부 중요한 자리가 비게 된 것이다.

    포항푸른도시사업단, 평생학습원 등 국장급 자리가 비게 되면서 인사적체는 커녕 오히려 인사를 하지 못하고 직무대리를 임명하는 등의 해프닝까지 벌어지게 된 것이다.

    만약 일부 인원들이 공로연수를 가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을 일이었다. 게다가 공로연수를 받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꼬박꼬박 월급까지 제공하면서 ‘혈세낭비’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러한 이유로 구미시와 당진시는 공로연수제를 폐지했고 제주도와 충남도도 이 제도 폐지문제로 한동안 찬·반 갈등을 빚기도 했다.

    때문에 일부 공무원들과 시민들의 생각처럼 포항시도 이 제도의 폐지문제를 적극 검토할 시기가 됐다는 지적이다.

    포항시 출연기관장 등을 임명하지 않아 대리로 운영하고 있거나 임기가 지났지만 다른 인물을 찾지 못해 교체가 이뤄지지 않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로연수제를 지킨다는 명분하에 포항의 행정을 책임지는 국장급 인사를 하지 않은 채 내버려둔다면 이는 위의 사례와 함께 직무유기에 속할 수 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이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해 해당인원이 부족할 시 그해에는 연수제를 유보하고 그 인원을 현직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대안이다.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그 분야의 전문가로 지역의 인재이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방안으로는 기존 능력 있는 공무원 중 일부를 승진시켜 해당업무를 맡게 하는 것이다.

    그려면 인사 등으로 불만을 가졌던 일부 공무원들의 마음을 다독이는 시너지 효과도 함께 발휘되면서 행정공백도 메울 수 있을 뿐 아니라 공무원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포항시민 K씨는 “공로연수제도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제고와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필요한 제도였지만, 현재는 해당 공무원 숫자가 줄고 있어 자리에 앉힐 사람이 없는데도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수제도도 필요하지만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