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입주 국내 기업 세제혜택 제공 등 과제 12건 논의
  • ▲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20일 민생과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자 설동수 부시장과 관련 부서 담당이 참석한 가운데 영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지방규제혁신TF 정기회의를 가졌다.ⓒ영천시
    ▲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20일 민생과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자 설동수 부시장과 관련 부서 담당이 참석한 가운데 영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지방규제혁신TF 정기회의를 가졌다.ⓒ영천시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20일 민생과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설동수 부시장과 관련 부서 담당이 참석한 가운데 영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지방규제혁신TF 정기회의를 열었다.

    영천시는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따라 국민과 기업의 체감도가 높은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신속·과감한 규제 혁신 추진을 위해 △창업·영업 △복지·환경 △보육·교육 △주거·교통 △공공·행정 등 관련 부서장들을 구성원으로 해 11월부터 지방규제혁신TF를 운영 중이다.

    이번 회의는 규제혁신 TF 분야별 규제 개선 과제의 발굴 현황을 공유하고 발굴 과제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된 가운데 △경제자유구역 입주 국내 기업 세제혜택 제공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연령 기준 확대 △시대에 부응하는 중환자 응급입원 체계 개선 등 총 12건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영천시는 이날 논의한 규제 개선 과제들을 행정안전부 지자체 규제 개선 정기 건의과제로 제출할 계획으로, 행정안전부에서는 반기별 접수 과제 검토 후 관련 중앙부처 협의를 진행한다.

    설동수 영천시 부시장은 “시 자체 해결 가능한 규제 개선 사항은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이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규제 개선 사항은 중앙부처에 적극적인 건의를 하여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