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의 일부 공제해 주는 제도
  • ▲ 성주군은 이달 말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6.41%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성주군
    ▲ 성주군은 이달 말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6.41%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성주군
    성주군은 이달 말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6.41%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 연 2회 후납 형식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신청으로 한꺼번에 연세액을 납부하면 세액의 일부(연세액의 6.41%)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 희망자는 1월 31일까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납부고지서를 발부받거나 전화로 신청해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을 수도 있다. 위택스(16일부터 가능)에 접속해 연납 신고 후 납부 할  수도 있다. 

    성주군 관계자는 “전년도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된 차량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가 발부된다”며 “1월 중에 미리 납부하고 세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연납제도를 주민들이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