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공유재산법·행정절차법 위반…일방적·불법적 계약해지 결정 통보
  • ▲ 울진마린CC 골프장 전경.ⓒ울진군
    ▲ 울진마린CC 골프장 전경.ⓒ울진군
    울진마린CC 위수탁 업체인 (주)비앤지가 위수탁 계약 해지 통보한 울진군을 상대로 법적 소송에 나선다. 

    울진군은 지난 8일 울진마린CC 위수탁 업체인 비앤지가 “클럽하우스와 골프텔 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며 비앤지에 울진마린CC 관리운영 위수탁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위수탁 업체인 비앤지는 “마린CC 위수탁계약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처분사항으로 울진군이 조달청에 의뢰해 공정한 절차를 통해 이뤄진 적법한 계약”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계약 취소 시 공유재산법에 따라 적법한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울진군은 적법한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청문주재자 선정도 없이 임의로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적용해 관리위원회 개최하고 계약해지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비앤지는 “해당 관리 조례 적용 범위 상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만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으나, 울진군은 상위법인 공유재산법을 무시하고 행정절차법에 명시된 적절한 행정절차도 전혀 이행하지 않고 불법적 결정을 내린 것이다”고 토로했다.

    비앤지 관계자는 “울진군의 권한남용으로 울진군의 계약해지 결정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향후 법적절차를 통해 이를 바로 잡아 나갈 것이다”며 “울진군의 귀책사유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 일부 단체의 근거 없는 음해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지역의 체육시설로 군민들에게 공적 서비스를 충실히 수행하고, 나아가 지역 상권과의 연계를 통해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