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및 일반안건 및 기타안건 심의 의결
  • ▲ 경주시의회는 24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7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 17일부터 8일간의 제27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경주시의회
    ▲ 경주시의회는 24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7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 17일부터 8일간의 제27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경주시의회
    경주시의회(의장 이철우)는 24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7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 17일부터 8일간의 제27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제273회 임시회는 계묘년 새해 첫 임시회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 심사하고 2023년 주요업무와 2022년 공모사업에 대해 청취했다.

    회의에 앞서 이강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통합관제센터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제안했다.

    이어진 2차 본회의에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통과됐다.

    이철우 의장은 “2023년 첫 임시회 동안 노력을 아끼지 않은 동료 의원들과 업무보고등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에게 감사 드리며 이번에 보고된 사항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