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각 가정의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공사비 지원
  • ▲ 박용선 경북도의원.ⓒ경북도의회
    ▲ 박용선 경북도의원.ⓒ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박용선 의원(포항)이 도내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녹물, 이물질 발생 등 수질저하 민원을 해소하고 깨끗하며 안전한 수돗물을 각 가정에 공급해 도민 물 복지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지원 조례안’이 10일 제3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상수도를 통해 맑은 물을 공급해도 옥내수도시설의 노후로 녹물, 이물질 등 수질 저하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옥내수도시설은 건물소유주 등 수용가에서 관리해야 하지만 경제적 사유 등으로 정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한 세대의 노후 옥내수도시설을 교체, 갱생 등으로 정비 지원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사업 대상 및 제외 대상, 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공사비·우선순위 대상 및 수행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에 따라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한 주택의 급수관, 정화조 등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교체, 갱생 등) 비용을 세대당 최대 200만원(공용급수관은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조례안은 22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경북도는 사업비 4억원(경북도 1억2000만원, 시2억8000만원)에 370여세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박 의원은 “환경부에서 공모를 통해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원 조건에 제한이 많아 지원이 필요함에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며 “이 조례안에서는 지원 대상 및 지원 비용을 국비지원사업 보다 완화하여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한 세대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여, 도민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음용 환경을 조성해 도민 물 복지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 기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경북의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은 30.7%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으며, 조례상 사업 대상이 되는 20년 이상 주택 비율은 59.7%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