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로 자치입법권 강화 노력상위 법령정비, 자치법규 법적합성 제고 및 인사교류 활용
  • ▲ 지방4대 협의체와 법제처는 15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법제처장과 지방4대 협의체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경북도
    ▲ 지방4대 협의체와 법제처는 15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법제처장과 지방4대 협의체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경북도
    지방4대 협의체와 법제처는 15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법제처장과 지방4대 협의체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도지사)과 이완규 법제처장,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시 남구청장), 최봉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장(부산시 금정구의회 의장)과 관계부처 및 협의회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들은 협약에서 지방4대 협의체와 법제처는 입법과정에서 중앙과 지방 간 소통을 확대하고 법제분야의 협력을 통해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법제처는 지방분권을 제약하는 법령을 신속하게 정비해 지방 자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제처로부터 제공받은 조례 정비안을 바탕으로 자치법규의 품질을 높이는 데 활용해 상호보완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자치입법권의 강화가 진정한 지방자치의 핵심권한”이라며 “지방과 중앙은 법령의 생성과 폐기까지 전주기에 협력해야 하고, 온전한 지방자치를 위해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분권개헌을 통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완성해야 한다”며 지방시대 실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