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취업자도 쉴 수 있는 소득 보전 시범사업 선정
  • ▲ 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5일 보건복지부가 전국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상병(傷病)수당 2단계 공모사업’에서 대구 지자체로는 유일하게 선정됐다.ⓒ달서구
    ▲ 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5일 보건복지부가 전국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상병(傷病)수당 2단계 공모사업’에서 대구 지자체로는 유일하게 선정됐다.ⓒ달서구
    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5일 보건복지부가 전국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상병(傷病)수당 2단계 공모사업’에서 대구 지자체로는 유일하게 선정됐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은 취업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지난 해 7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전국 6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올해는 2단계 시범사업대상지로 총 4개 지자체를 선정하게 됐다.

    달서구는 2단계 시범사업대상지에 선정돼 오는 7월부터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1단계 사업과 달리 2단계는 소득하위 50% 이하 취업자를 대상으로 집중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몸이 아파 근로활동이 어려운 취업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근로불가활동 기간을 산정 받은 후 대기 기간 7일 이후 부터 최대 120일까지 하루 4만6180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가 참여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발급 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건보공단이 자격 심사 후 수급을 확정하게 된다. 임금 근로자 뿐 만 아니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 근로자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달서구가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관내 근로자가 상병 발생 시 생계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한 후 빠른 시일 내에 일터로 돌아 갈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